'女 선수 신체접촉 논란' 마라톤 감독, 재심서 대반전... '자격정지 1년 6개월-) 견책'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8:35
수정 : 2026.02.05 19:56기사원문
"자격정지 1년 6개월 → 견책"… 도체육회 재심서 징계 수위 대폭 낮춰
논란된 '신체 접촉'은 쟁점 제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소속 선수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논란과 함께 각종 비위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재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자격정지 처분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대폭 감경된 것이다.
위원회는 앞서 삼척시체육회가 의결한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으로 변경 의결했다.
당초 삼척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감독에게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도체육회의 판단은 달랐다.
감경의 핵심 이유는 '절차적 하자'와 '지도 재량' 도체육회 공정위가 징계를 뒤집은 주된 이유는 '절차적 문제'였다. 공정위는 "1심 격인 시체육회의 출석요구서에는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혐의 내용이 불분명해 피징계자인 김 전 감독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소명되었다고 봤다. 특히 '코스 사전답사 미실시'를 직무태만으로 본 원심에 대해 공정위는 "감독의 재량에 따른 전략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수년간 팀을 이끌며 거둔 지도 성과도 참작 사유가 됐다. 다만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점은 사실로 인정해 견책 처분을 유지했다.
논란의 시발점 '타월 사건', 재심선 안 다뤄져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이었다. 당시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김 전 감독이 타월을 덮어주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이 선수가 강하게 뿌리치는 장면이 중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수민 선수를 비롯한 소속 선수들이 감독의 언행과 대회 준비 소홀 등을 문제 삼아 집단 진정을 제기하며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김 전 감독은 당시 "선수 안전을 위해 잡아주려 했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재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신체 접촉' 자체는 징계 사유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감독은 이번 징계 감경 결과와 무관하게 지휘봉을 내려놓은 상태다. 그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삼척시청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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