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마트도 새벽배송, 강제휴업도 속히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8:48
수정 : 2026.02.05 18:48기사원문
당·정·청 심야영업 규제 해제 추진
손발 묶여 역주행, 온라인만 이익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예외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심야시간 포장, 반출, 배송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마트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강제 조치는 오프라인 유동인구를 줄이는 대신 온라인 시장 성장을 가속화했다. 한국 유통시장의 대전환기도 이 시기와 맞물린다. 규제 족쇄에 손발이 묶인 마트가 역주행하는 동안 영업제한이 없는 온라인 기반의 유통업체는 훨훨 날았다. 이커머스업체 쿠팡의 독점 체제는 정부의 유통규제 헛발질이 낳은 결과물이다.
마트 심야시간 영업제한 철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드러난 유통 독점 리스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가 시작됐을 것이다. 마트 규제로 이익을 얻는 쪽은 온라인 상권이지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분석과 지적은 수도 없이 나왔던 바다. 재래상권을 되살리겠다고 마트의 발목을 잡은 것부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었다. 결국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둘 다 지리멸렬한 길을 갔다. 이 틈새에서 신생 쿠팡이 유통 공룡이 됐다.
당정청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유통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택배기사 건강권을 내세우며 새벽배송을 금지할 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규제와 요구는 지체 말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 심야시간 영업제한은 풀면서 의무휴업일 강제 조치는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오프라인 마트가 온라인 업체의 대체재가 될 수 있으려면 강제휴업 규제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새벽배송 금지는 달라진 소비자의 생활패턴을 감안할 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택배기사들은 새벽배송이 막히면 밥그릇이 사라진다며 노조에 반기를 들고 있다. 노조가 계속 억지를 부리면 사회갈등만 커질 것이다.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성공시켜 아마존의 독주를 막았다. 테크기업으로 거듭난 월마트는 빅테크만 가능한 꿈의 시총 1조달러를 최근 돌파했다. 규제 대못이 뽑히면 한국 유통업체도 더 많은 도전과 실험에 나설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과감히 유통 빗장을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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