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약 당첨 후 대출규제로 피해 없게 입법"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0:07
수정 : 2026.02.06 10:07기사원문
"李, 장특공 폐지 가능성 시사는 '세금 동원령'"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6일 부동산 대출 규제 확대로 청약 당첨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신혼의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과 관련해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는 마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세금 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집 가진 국민들이 공포에 숨죽이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 본인과 정권 핵심에 대해서는 위선적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2020년 인천 계양 출마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매각하겠다 했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청와대 사는 5년 동안 거주 않는 집은 팔았다가 퇴임 후 다시 사야하는 것 아닌가"며 "그런 분이 (재건축) 주민 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해 재건축 추진절차에 참여했는데, 불로소득 누리겠다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례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을 두고 유 수석은 "반포아파트를 끝까지 보유하며 똘똘한 한채를 지키고 있다"며 "정작 본인들은 똘똘한 한채를 누리면서 부동산을 사회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사회 분열과 편가르기 앞장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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