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 비판' 칼럼니스트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0:25
수정 : 2026.02.06 10:24기사원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칼럼니스트
경찰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칼럼니스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칼럼니스트 박모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씨가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칼럼은 지난해 8월 한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한 '대통령 한마디에 기업 하나 정도는 날아가는 나라'라는 제목의 글이다.
해당 칼럼에는 이 대통령이 당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박씨는 칼럼에서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빌려와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극한의 압박 속으로 내몰면서 그 비극적 결과를 정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설령 죽음을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기업에 들이대는 '미필적 고의'의 정의 그 자체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민의힘은 "정치권력이 비판자를 형사고발 하는 순간 모든 언론인과 시민은 두려움을 느낀다"며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죽이는 방법이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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