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에서 설 수산물 사세요"…최대 2만원 환급
뉴시스
2026.02.06 10:32
수정 : 2026.02.06 10:32기사원문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도 환급 가능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이 가능한 장소는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북종합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등 8곳이다.
3만4000원이상 6만7000원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6만7000원이상 구매 시 2만원을 받는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는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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