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 차관은 로펌으로, 산업부 전 차관은 한국카본으로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3:46   수정 : 2026.02.06 13:46기사원문
정부공직자윤리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직 경찰,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장 재취업 불승인
'청탁 논란' KAMA 회장에 퇴직 산업부 공무원 승인
공기업 사장 공모에 유관기관 퇴직직원 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이병화 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제2차관도 탄소섬유 전문기업 한국카본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가능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82건의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 결과, 3건은 취업 제한, 2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결정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통보를 내린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0월 퇴직한 산업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으로의 취업 승인을 받았다. 해당 회장직을 둘러싸고 앞서 정치권 인사 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말 퇴직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으로의 취업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은 각각 법무법인 화우 고문과 토스뱅크 고문으로의 취업이 가능해졌고, 금융감독원 3급 직원 2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4급 직원도 메리츠증권 상무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6월 퇴직한 경정 출신 전직 경찰관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으로의 취업을 신청했으나, 윤리위는 경찰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희림은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자격 요건 논란 속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역을 맡아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희림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34차례에 걸쳐 약 4500만 원의 금품과 이익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원의 한국종자협회 부회장 취업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급 직원의 도화엔지니어링 이사 취업도 업무 관련성 등을 이유로 제한됐다.
윤리위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환경 관련 공공업무가 민간 에너지 사업과 업무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세청 직원 2명은 각각 자동차 조명업체 금호에이치티 감사, 세무법인 이정 직원으로의 재취업을 신청했으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난해 상반기 임의 취업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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