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장관 "'걸려도 남는 장사'? 가격 담합, 개인도 처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3:17
수정 : 2026.02.06 13: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범부부 장관이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에 대해 강력한 개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며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형사고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담합에 대한 법정혁 역시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최대 14년인 캐나다. 최대 10년인 호주, 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공소시효마저도 짧은 상황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 '리니언시(자신신고 감면제도)' 창구 정비 등도 필요하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며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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