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콘텐츠산업 3법' 발의.."규제 줄이고 처우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4:14
수정 : 2026.02.06 14: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 규제 완화·종사자 처우 개선·관련 공익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인·매니저·제작 스태프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종사자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으로 정신 건강에 부담을 겪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제공을 의무화해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체육진흥사업·문화예술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은 올해 말 까지로,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규제 개선과 종사자 보호, 인프라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문화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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