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박영대·고영환 상고 제기

파이낸셜뉴스       2026.02.06 17:44   수정 : 2026.02.06 17:28기사원문
"직권남용의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 받아 볼 필요 있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 전 대법관, 고영환 전 대법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고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전직 대법관 3명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등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일부 하급심 판단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반면,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부 재판 개입 시도가 있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 전직 대법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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