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수습 총력…1000억 펀드 조성·110% 피해보상
파이낸셜뉴스
2026.02.08 12:35
수정 : 2026.02.08 12:51기사원문
금융당국 긴급대응반 가동…디지털자산법 2단계 ‘무과실책임’ 검토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고, 사고 당시 저가 매도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차액의 110%를 보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노출된 엄중한 사례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1인당 2000원(최대 5만원)이 아닌 2000개 비트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1970억원)를 오지급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후 20분이 지난 오후 7시 20분에 상황을 인지하고 즉각 출금차단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물량의 99.7%인 61만8214개 비트코인이 거래 전 회수됐다. 이미 시장에 매도된 1786개 비트코인 중에서도 약 93% 정도 회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이번 사고로 인한 신뢰 추락을 막기 위해 즉각 보상안을 내놓았다. 우선 사고 시간대 중 시세급락으로 인해 저가에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에 10%를 더한 110% 보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간대 접속자 전원에게 2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고, 향후 일주일간 모든 고객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예상되는 고객 손실금액은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됐다. 고객들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에 체결됐다는 설명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혁신안도 발표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강화 △다중 결재 프로세스 의무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세이프 가드) 24시간 가동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향후 유사 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 ‘고객 보호 펀드’를 별도 예치하여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보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전날 열린 긴급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빗썸을 시작으로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한다.
또한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법)’과 연계해 △외부기관의 주기적 자산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명문화 등을 추진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법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