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없는 인터넷 차단은 업무방해"… 법률사무소, 이통사에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6:37   수정 : 2026.02.11 16:37기사원문
통신장애 반복에 법률사무소 업무 마비·재택 전환도
이통사, 법률사무소의 사설 장비 이용이 원인



[파이낸셜뉴스] 사전 통보 없이 전화 발신과 인터넷 이용이 제한됐다며 국내 한 법률사무소가 대형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통사는 규정에 배치되는 부분이 없으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A법률사무소는 최근 이통사 B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사전 통보 없이 전화 발신과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면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는 내용을 청구 원인에 담았다.

지난 2020년부터 계약을 맺고 사무실 인터넷과 전화 등 B사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온 A법률사무소는 설치 이후 수차례 인터넷 품질 저하와 접속 장애, 전화 서비스 이용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상담과 수임 등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고 한때는 업무 형태를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A법률사무소는 설명했다. 결국 A법률사무소 측은 정상적인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통신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A법률사무소는 계약 해지 이후 이용정지 조치 과정에서 이용요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위약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한 뒤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B사 측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통신을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정지를 할 경우 정지 사유와 일시, 대상 서비스를 이용정지 날짜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통신사는 이를 즉시 확인해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B사는 "이번 통신장애 주장은 A법률사무소 측의 사설 장비 이용 등이 원인으로, 약관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용정지 조치 역시 절차적으로 규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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