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취득세 완화 및 빈집 철거 세제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0:44
수정 : 2026.02.09 10:44기사원문
2026년 개정 지방세 주요 내용 안내
【파이낸셜뉴스 가평=김경수 기자】 경기 가평군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과 주거 여건 개선 등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개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유상 거래에 한정됐던 것에서 유상 거래 또는 신축으로 확대됐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 대표자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청년 농어업인으로서 40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 급여와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 주민세 과세 표준을 공제하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등 출산·양육 문화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군은 이번 지방세 개정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와 군 소식지, 모바일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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