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뭄·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시설 공모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2:00   수정 : 2026.02.09 12:00기사원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3년간 100억 원 투입
기술개발·성능시험·사업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30% 이상 입주 조건으로 지역 선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가뭄과 폭염에 특화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역을 이달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가뭄과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재난 분야별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성능시험, 평가,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거점 시설이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침수, 화재, 지진, 급경사지·산사태 등 4개 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흥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가뭄과 폭염 분야를 특화 유형으로 선정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번 조성사업에는 행안부와 선정된 지방정부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기관별로는 50억 원씩 지원한다. 진흥시설 조성 지역은 서면 평가, 현장 실태조사,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연구개발(R&D) 기반이 취약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제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재난 유형에 특화된 성능시험·평가 플랫폼과 관련 장비를 갖춘 복합 시설이다. 기업 입주를 포함해 연계 연구개발과 판로 개척을 일괄 지원한다.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은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며, 입주 사업자 중 중소기업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지원 시설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공용 회의실과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 이용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며, 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극한 가뭄과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진흥시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현장 활용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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