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면접비중 확대로 '한국어 말하기·듣기' 더 본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2:29
수정 : 2026.02.09 12:04기사원문
외국인 고용 사업주 48%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불만족
E-9 한국어능력시험 최저합격점도 상향
9일 산업인력공단이 최근 수행한 'E-9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 및 한국어 교육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관련 '말하기' 항목에서 48.7%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작업지시 이해(48.9%)'와 '안전수칙 파악(37.6%)' 등 필수 업무에서 필요 수준 대비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내용은 '작업지시 이해도' 및 '안전 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업종별 작업도구 명칭 및 작업지시 이해도 평가 문항 수 확대 △안전 인식 관련 심층 질문 도입 등이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공단은 올해부터 전 업종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최저점도 상향 조정한다.
이 같은 개선 방안들은 올해 평가부터 적용된다. 공단은 17개 송출국에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현장 수요 기반 한국어 표준교재 전면 개편 △직무 관련 표현 강화 △현장 사진·발음 정보 등 학습 콘텐츠 추가 △교재 기반 신규 문항 개발 등을 병행 중이다.
공단은 향후 업종별 작업지시, 안전, 주요 장비 사진 등을 수집해 현장 업무 기반의 E-9 근로자 특화 '현장 한국어 회화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임승묵 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은 "이번 선발평가 방식 개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역량과 안전 인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력 선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1차 시험)과 기능시험(2차 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E-9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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