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증원… "경찰 영장 급증에 사법통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6:50
수정 : 2026.02.09 16:50기사원문
경찰 영장신청건수 급격히 늘었기 때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9일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 맞춰 인권보호부 검사 인력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보강된 인력 6명 중 절반인 3명을 부장검사 승진 후보군인 부부장검사로 배치해 인적 역량을 높였다.
이번 증원은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과 영장 신청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지검은 숙련된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엄격한 사법통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와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및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하며, 필요 시 시정조치요구권을 행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 영장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되, 합리적인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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