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란 강제인가 불허…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수순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7:13   수정 : 2026.02.09 17:13기사원문
회생계획안 부결에 절차 종료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명품 플랫폼 운영사 주식회사 발란에 대한 강제인가를 불허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발란은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발란에 대한 법인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조 역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회생절차 역시 폐지됐고, 이번 결정으로 발란은 파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회생계획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앞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의율 약 35%에 그치며 부결된 바 있다.


발란은 지난 2015년 설립된 오픈마켓 기반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한때 업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2022년에는 기업가치가 3000억원까지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결국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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