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부 2개 설치…3배수 후보 중 추첨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8:35
수정 : 2026.02.09 17:58기사원문
차후 전체판사회의서 '온라인 투표'
[파이낸셜뉴스]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을 전담할 재판부 2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의결했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의 효율성과 적정성,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척사유 등으로 사건 처리가 곤란하지 않은 법관들로 3배수 이상 후보 재판부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전담재판부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구성된 2개의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된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급 판사 3명이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이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전체판사회의에 부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주 전담재판부 인원 구성을 마친 뒤 형사부 사무분담을 완료하고, 이 가운데 재판부 두 곳을 추첨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대등재판부가 없는 상태여서 새로 구성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정기 사무분담을 통해 법조경력 14~25년, 법관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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