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8:36   수정 : 2026.02.09 18:35기사원문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4일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께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받고 법무부에 보내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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