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낙동강하구둑 교량 위서 낚시하면 무조건 처벌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9 18:33   수정 : 2026.02.09 18:33기사원문
자연유산 일대지만 불법 낚시 기승
작년 하반기 41명 적발해 경고 조치
포획순간 잡아야 처벌 '단속 한계'
구, 6월 낚시통제구역 지정 속도
시행땐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해져

'낚시 금지', '이곳은 자연유산법상 동·식물 포획이 금지된 구획입니다'.

9일 오후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구둑. 강서구와 사하구를 잇는 교량 위 인도 구간의 안전 난간에는 낚시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이날은 쌀쌀한 날씨에 더해 평일 낮이라 낚시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포근한 봄의 계절이 다가오면 매년 이곳은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행락객들로 붐빈다.

SNS 등 온라인에서는 이미 '낚시 명소'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하구둑 인근에서 농어·숭어·전어가 잘 잡힌다. 계절 회유어가 풍부하며, 특히 숭어 시즌에는 손맛·마리 수 모두 만족'이라고 소개됐다.

문제는 이 일대가 국가지정 문화유산이라 낚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낚시 행위가 잦은 구간은 인도여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 잡은 물고기를 그대로 버려두고 귀가하는 낚시꾼도 많아 부패 어류의 모습에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 근절을 위한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관할 지자체인 사하구는 인력 부족으로 주기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관계기관이 포획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구가 8차례 단속에 나서 41명을 적발했으나 경고 조치 등 모두 계도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역은 낙동강하구둑 교량의 하단 방향 인도 구간 중 낚시 행위가 잦은 약 500m 구간이다. 이 구간 안에서는 낚시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구는 1회 적발 시 20만 원, 2회 40만 원, 3회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6월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된다. 구는 현재 법제심사와 조례 심의 중인데, 오는 4월 의회를 통한 관련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한다. 구역 지정 후 2개월 간은 제도 홍보 등을 우선으로 하면서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10월부터다.


다만 제도 시행 전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낚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한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은 "매년 3~5월 불법 낚시 행위가 활발해 시민이 보행에 불편을 겪은 만큼 구역 지정이 앞당겨져야 한다"며 "낚시꾼은 필요한 도구를 운반하기 위해 타고 온 소형 트럭과 이륜차를 보행로에 주정차하기도 한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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