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특별법 시행 전까지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1:19
수정 : 2026.02.10 11:19기사원문
대외경제장관회의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과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사업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절차는 입법 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 투자 결정과 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와 시행 뒤,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3개월 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며 임시 추진체계 가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