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본격화..사실상 인지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4:34   수정 : 2026.02.10 14:34기사원문
李 공약 부동산감독원, 11월 출범 목표로 입법
與 "과도한 시장 개입 없을 것"이라 장담하나
대통령령·부동산감독협의회 조사 대상 정하고
국가기관에 거래·금융·과세·행정자료 요구권
野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사실상 인지수사권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기대했고 국민의힘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 독립 감독기구로, 전 정부부처에 걸쳐 있는 계약·과세·금융 등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아 조사·수사한다. 감독원 직원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시세조작, 부정청약, 불법증여 등 26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단속을 수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불법 의심 거래’에 한해 조사하도록 설계해 과도한 시장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법안을 보면 사실상 인지수사가 가능하고, 금융거래를 비롯한 개인정보 요구 권한이 상당하다.

법안 5조 불법행위 조사 규정을 보면 관계기관 통보나 신고센터 신고 접수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자 △부동산감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행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가기관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구조라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원 통제 없이 개인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범죄 혐의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이 이미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부동산 거래는 신고, 과세, 금융 검증이 여러 단계로 연계된 구조라 굳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까지 부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필요 이상의 권한을 덧붙이는 과도한 국가 권력 확대”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정무위 심의에서 부동산감독원 권한 문제를 두고 논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월 출범을 목표로 입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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