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숙 고발' 경찰청장 대행·신정훈 의원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5:20   수정 : 2026.02.10 15:19기사원문
검찰, 국회 발언·경찰 지시 과정 직권남용 인정 안 해
李, 불기소 처분에 지난달 항고 제기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9일 유 직무대행과 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의원이 유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와 구속수사를 요구했다며 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유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유 직무대행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행안위 회의에서 유 직무대행에게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검찰은 국회 상임위원회 발언과 경찰 내부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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