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1심 무죄…"무리한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6:16   수정 : 2026.02.13 17:26기사원문
검찰, 대화 녹취록 등 직접증거 미제시
법원 "검사 측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故구본무 선대 회장 장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간접사실만으로 유죄를 판결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여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윤 대표에게 미리 듣고,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1억566여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 녹취록 등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가족 유럽여행이나 윤 대표 모친 생일기념 식사 등을 통해 '구두'로 미공개 정보가 공유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계좌 예수금 전액 사용과 고가 매수·대량 주문을 허용하는 등 과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간접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대표가 이후에도 매수가 상한을 설정해 예수금 전액으로 전화 주문한 사례가 있고, 메지온 매수액 역시 다른 거래 종목에 비해 최대 50억원가량 적으며 당시 입금된 배당금(약 116억원) 규모를 고려해 메지온 주식 거래 행태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봤다.

검찰은 윤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BRV캐피탈과 다올이앤씨가 투자한 고려아연 등 4개 종목을 구 대표가 집중 매수한 점도 간접사실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투자 조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고려아연 등 종목이 겹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구 대표는 이들보다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투자해왔고 이들이 매도해 수익을 실현한 것과 달리 구 대표는 손실을 보거나 그대로 갖고 있었다. 또 당시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사업 등 이유로 일반인에게도 투자 매력이 있어 주목받던 종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올이앤씨가 투자한 특정 종목의 수익률이 약 500%에 달했던 상황에서 해당 종목이 아닌 메지온 투자를 권유했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가 LG복지재단 직원들에게 메지온 등 주식 매수를 추천한 행위 역시 간접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과 대화하며 궁금해 하니 어떤 종목을 샀다고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며 "정말 미공개 정보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매수했다면 그런 정보를 직원에게 노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뒤 소아 환자에 관심이 많은 복지재단 대표임에 따라 희귀심장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메지온을 지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전부터 파악한 상태에서 투자를 단행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1억566여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시점 등이 모호하게 기재됐다"며 "자산의 0.01%에 미치지 않는 이득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감내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남편 일의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이를 존중해 투자 관련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해받기 싫어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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