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전까지 후보 프로젝트 예비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2.10 18:12   수정 : 2026.02.10 18:12기사원문
전략적투자 MOU이행委 한시운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까지 한미가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 등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미 간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사전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미국과 우리 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시행된 후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특별법안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맡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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