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랑 셋이 같이 살자"…남편 망언에 격분해 둔기 휘두른 40대女, 결국
파이낸셜뉴스
2026.02.11 04:20
수정 : 2026.02.11 0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도한 남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내연관계인 C씨(49·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수년 전 남편인 B씨와 C씨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A씨는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B씨는 술에 취해 A씨에게 "셋이 함께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내연녀인 C씨가 A씨 주거지에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B씨의 외도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편감이 누적된 상태였던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남편과 내연녀를 대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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