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도한 남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남편 B씨(40)를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과 내연관계인 C씨(49·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수년 전 남편인 B씨와 C씨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A씨는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B씨는 술에 취해 A씨에게 "셋이 함께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내연녀인 C씨가 A씨 주거지에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B씨의 외도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편감이 누적된 상태였던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남편과 내연녀를 대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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