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칼들고 소금 뿌리는 옆집女, 경찰도 어떻게 못한대요"..너무 무섭다는 이웃

파이낸셜뉴스       2026.02.11 08:17   수정 : 2026.02.11 09: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벽마다 흉기를 들고 집 앞에 나와 의문의 행동을 하는 이웃 주민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집 앞 도로에까지 소금 뿌리고 칼 던지는 이상 행동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벽에 칼 들고 나와 무속 행위하는 아줌마 때문에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오래된 전원주택이 많은 곳으로, 문제의 주민은 최근 옥상과 외부 계단 등 불법 증축 시설을 철거한 이후부터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벽에 그 집 앞을 지날 일이 있어 몇 차례 마주쳤는데, 집 입구에 서서 사시미 칼과 바가지에 담긴 소금을 들고 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동을 했다"며 "소금을 집 앞은 물론 도로까지 계속 뿌리고 있었다"고 이웃 주민의 행동을 묘사했다.

처음 이 장면을 목격했을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A씨는 "새벽 시간에 날이 선 사시미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제가 본 것만 해도 3~4차례"라고 전했다. 또 "자기 집에 악귀 들어오지 말라고 무속행위를 하는 것 같아 보였다"며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상당히 위협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뚜렷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이웃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사라졌다"며 "이후에도 신고했으나 특정인을 위협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커터칼이 아닌 사시미 칼처럼 매우 날카로운 흉기를 새벽마다 수시로 들고 나온다는 점에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주민은 무속인이 아닌 일반 가정집 거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 "놀라는게 당연"...공권력 개입 법적 근거 있다는 조언도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벽에 저런 행동을 하면 놀라는 게 당연하다", "칼 들고 설치는데 위협한 게 아니라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신고한 사람에게 살 날리는 것 아니냐", "제 정신이 아닌 사람 같은데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하면 어떡하냐"며 A씨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이웃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따르면 집 앞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어 공공장소로 분류될 수 있고, 무속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권력이 개입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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