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ICE에 반기 "시 소유 시설 사용 금지"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2026.02.11 08:31
수정 : 2026.02.11 08:31기사원문
캐런 배스 LA 시장, 이민 단속 대응 행정명령 17호 서명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시 소유·통제 시설 사용 전면 제한
[파이낸셜뉴스] 미국 서부 최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시 차원의 대응 조치를 내놨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시 소유 시설과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7호에 서명했다.
또 25일 안에 해당 장소에 “이곳은 LA시의 소유·통제하에 있으며 이민 단속 요원의 집결·심문·작전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구역 내 비공적 공간에 대해서는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ICE 요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민 단속이 이뤄지는 현장에서는 LA 경찰국(LAPD) 소속 경찰관이 보디캠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ICE 요원의 성명과 배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배스 시장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를 ICE 요원에게 제공할 경우 영향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배스 시장은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CE 요원들이 공공 및 사유지에 잠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행정 집행이 아니며 연방 정부가 해야 할 행동과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정부로부터 LA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LA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였고, 이에 반발한 시위가 확산되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다. 당시 배스 시장이 도심 일부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면서 사태는 일단 수습됐지만,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반감은 여전히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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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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