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 갭투자 허용하냐?"...주진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개월 유예 비판
파이낸셜뉴스
2026.02.11 09:06
수정 : 2026.02.11 09:06기사원문
구윤철 "세입자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통령에 보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잔금·등기를 위한 여유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와서 갭투자를 허용하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세입자가 있을 경우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면서 "전세 끼고 집 사면 갭투기"라며 "국민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 와 정책 실패를 자백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자금이 모자라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길까지 차단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집값은 급등해 이제 청년들은 집을 살 엄두도 못 내게 됐다"면서 "이제 와서 갭투자를 허용할 거면 도대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왜 묶었나"고 반문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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