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부동산감독원法, 국민 잠재적 위법자 취급…영장 없이 과잉 공권력"
뉴시스
2026.02.11 09:34
수정 : 2026.02.11 09:34기사원문
"초법적 사찰 기구…李 실정 가리기 위한 면죄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감독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제한도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이며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된 이유는 감독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공급 정책의 실패, 잦은 규제 변경 등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은커녕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자기 면죄부이자, 행정 무능을 조직 확대로 덮으려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 혐의가 없는 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고,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국민 사찰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도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권한과 철저한 사법 통제, 명확한 한계에 대한 기준 없이 부동산감독원 구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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