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특별단속…1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0:40
수정 : 2026.02.11 10:41기사원문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혐의
위반 우려 상점은 50여 곳
[파이낸셜뉴스] 남해해양경찰청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부산지역 전통시장 특별단속에 나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혐의로 상점 한 곳을 적발했다. 위반 우려가 있는 상점은 50여 곳에 달했다.
남해해경은 최근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산 시내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을 특별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단속으로 거짓·혼동 표시 혐의로 상점 한 곳을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가 흐리게 되어있는 등 위반 우려가 있는 52개 상점도 적발,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설 명절 기간 수산물을 안심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은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와 매점매석 사재기를 통한 가격 담합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도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식품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 행위도 단속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계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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