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집단 하도급대금 89조 집행... 현금성 결제 98%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2:00
수정 : 2026.02.1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올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8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 수준이었고, 대금의 87%는 30일 이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율은 10%에도 못 미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로, 91개 기업집단 1431개 사업자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조1300억원),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LG(4조5900억원) 순이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13조원), 삼성(9.58조원), HD현대(6.54조원), 한화(5.22조원), 엘지(4.59조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28개 집단(약 31%)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등이었다.
지급기간별로는 15일 내 지급 비율이 66.98%, 30일 내 지급 비율이 87.07%였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등이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원사업자는 39개 집단 131개사로, 전체의 9.1%였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곳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누락·오기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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