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5700원 급등 때 내부통제 강화했는데 또 사고…정무위, 빗썸 질타
뉴스1
2026.02.11 11:55
수정 : 2026.02.11 11:55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병찬 최재헌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빗썸이 지난해 10월 '테더(USDT) 5700원 이상 급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음에도 이번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테더 5700원 급등 사태란 지난해 10월 빗썸에서 1달러(1400원)에 고정돼야 할 테더 가격이 5700원까지 일시 급등한 사건을 말한다.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원 빗썸 대표에 "작년 10월 빗썸에서 테더 가격이 일시적으로 5700원까지 급등하는 이상 시세 현상이 발생한 적 있었다"며 "당시 빗썸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 강화했나"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내부통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좀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작년에 이런 사고를 겪고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빗썸 경영진이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했는지 지금도 의아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빗썸이 회수하지 못한 물량을 회사 자산으로 어떻게 메꿨는지도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 중 99.7%를 회수하고, 빗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20여분간 매도된 0.3%는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빗썸 보유 자산으로 메꾼 바 있다.
이 의원은 "회수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100% 정합성을 맞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금 출처와 회계 처리 내역 공개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빗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고 이후 대책, 피해 구제 모두에 문제가 잇었다"며 "사고 직후 거래 자동 차단도 안 되고, 금감원 보고도 사고 이후 거의 1시간 정도 늦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고 발생 당시인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까지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들만 피해자로 간주하고 보상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폭넓은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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