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대살해' 계부 아니라 친형…항소심서 반전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4:39   수정 : 2026.02.11 14: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중학생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과 달리 계부의 직접 폭행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B군를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에 깊이 관여돼 있는 B군 친형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튿날 바로 '나는 때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라며 "이후 보호기관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전과 다른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형은 사건 이후 큰 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라고 말했고 이는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말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나온 최초의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친형은 사건 이후 큰 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라고 말했고 이는 녹음돼 법정에서 재생됐다"며 "이 말은 경찰이 현장에 오기도 전에 나온 최초의 진술로 신용성이 보장된다"고 B군의 사망이 친형의 폭력 때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거실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친형이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봤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가 당하고 있는 폭행을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봤다.

또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건은 모두 아동학대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들의 보호자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A씨의 잘못도 인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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