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연기 검토하라" vs "기업 어려움 알지만, 늦추면 더 큰 혼란"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5:47   수정 : 2026.02.11 15:57기사원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
野 "기업 입장 외면…민주노총 입장만 생각"
政 "무작정 미룬다고 신뢰 회복 안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과 관련해 정부에 "기업 입장을 고려해 법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년 동안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늦추면 더 큰 혼란이 날 수 있다"며 기존 일정대로 법 집행을 시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기업 99% 보완입법을 원하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은 없나"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 시행 유예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1년 동안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면서 노사 간 상생 모델을 잘 만들고, 교섭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재차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이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그냥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입장만 생각하고 기업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지 않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침(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해서 현장은 애로를 겪고 있으니 집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정부 내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걸 또 늦추면 더 큰 혼란이 날 수 있다"며 "경영계와 더 소통해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선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이 추가된 점도 특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