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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연기 검토하라" vs "기업 어려움 알지만, 늦추면 더 큰 혼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1 15:47

수정 2026.02.11 15:57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
野 "기업 입장 외면…민주노총 입장만 생각"
政 "무작정 미룬다고 신뢰 회복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과 관련해 정부에 "기업 입장을 고려해 법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년 동안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늦추면 더 큰 혼란이 날 수 있다"며 기존 일정대로 법 집행을 시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기업 99% 보완입법을 원하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은 없나"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 시행 유예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1년 동안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면서 노사 간 상생 모델을 잘 만들고, 교섭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재차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그 민원이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그냥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입장만 생각하고 기업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지 않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침(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해서 현장은 애로를 겪고 있으니 집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정부 내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걸 또 늦추면 더 큰 혼란이 날 수 있다"며 "경영계와 더 소통해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선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이 추가된 점도 특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