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 임직원 '면책'…투자 활성화 유도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6:13
수정 : 2026.02.11 16:21기사원문
민간금융사 고의·중과실 없으면 임직원 제재 면제
기금운용심의회가 결정한 투자 및 초저리 대출 등
정책목적 펀드 적용 RW 400→100% 완화
이억원 위원장 지방우대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회사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
대규모·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금융회사에 손실 가능성과 이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 부담으로 투자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우려가 나오면서 면책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목적 펀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도 기존 400%에서 100%로 완화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면책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의 공적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가 대상을 직접 결정하는 지원 방식에 참여하는 경우다. 직접투자 및 프로젝트펀드, LP 출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관련 금융회사의 출자·융자업무가 해당한다. 다만 블라인드펀드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출자 업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이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기준을 합리화 방안은 세부기준을 확정해 다음달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협업도 강화된다. IBK기업은행은 300조원 규모로 생산적 금융에 참여하고, 신용보증기금은 5년간 8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과 올해 총 2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첨단산업 특별보증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보증'은 보증한도가 150억~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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