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8000원 캐리어 1만4900원에 판매하더니"…무신사 입점 브랜드, '강제 환불 조치'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9:03
수정 : 2026.02.11 19:03기사원문
"판매자 실수, 왜 소비자가 피해봐야" 불만
플랫폼 책임론 불가피.."수시로 점검할 것"
[파이낸셜뉴스] 무신사에 입점한 캐리어 브랜드 '트래커(TRACKER)'가 26만8000원짜리 제품을 1만4900원에 판매했다가 '강제 환불 조치' 논란에 휩싸였다.
무신사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설날 빅세일을 진행 중이다. 이에 트래커 측은 앞선 10일 정가 26만8000원짜리 '마카론플러스17+28인치 세트 여행캐리어 4color' 제품을 1만4900원에 판매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11일, 제품 주문 건이 강제로 환불 조치했다. 어떠한 안내 문자 없이 강제로 취소를 당한 소비자들은 무신사 게시판을 통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후 트래커 측 "2월 10일 설날 빅세일 행사 진행 중 발생한 '가격 오기재' 건에 대해 안내드린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알고 보니 행사 가격 14만9000원을 1만4900원으로 잘못 등록한 것이었다.
트래커 측은 "내부 등록 과정에서의 명백한 실수이며 이로 인해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류를 인지한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무신사 측과 공유하여 조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신사 시스템 현재 상태에서 고객 정보(성함, 주소, 연락처, 아이디 등)가 외부(판매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별 문자 안내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에 부득이하게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상품은 판매 중단 처리됐다. 향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구 중단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이미 결제까지 끝났는데"…혼란
정상적으로 결제, 주문완료 안내까지 받은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가 딜을 보고 일정에 맞춰 사용하려고 구매했다. 정상적으로 결제까지 완료되었는데 갑자기 취소 처리되어 매우 당황스럽다. 단순히 물건을 못 받는 문제를 떠나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당장 다른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마케팅용으로 실수인 척 어그로를 끈 거냐. 아니면 무신사 플랫폼 시스템 오류로 할인 계획이 없었는데 자동으로 95% 할인율이 적용된 거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 A씨는 본지에 "판매자의 실수로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하냐"며 "무신사에 올라온 가격을 믿고 산 건데 소비자 책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만이 이어지자, 무신사 측은 '트래커 고객 보상 10% 쿠폰'을 제공했다. 이에 A씨는 "앞으로 트래커 제품을 구매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브랜드 쿠폰을 주는 건 보여주기식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트래커 측은 지난 1월 1일에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플랫폼인 '무신사' 책임론 불가피 "수시로 점검할 것"
무엇보다 입점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무신사 측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하락했다.
그도 그럴 게 무신사는 지난 2023년 '아디다스 삼바 OG(오리지널)' 한정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돌연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를 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통상적인 오픈마켓 형태에서 가격 설정과 재고 관리 책임은 당연히 판매자에게 있다. 다만 소비자 신뢰가 플랫폼 전체에 미치는 만큼 무신사 역할도 중요하다.
무신사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브랜드에서 (할인) 정보를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다. 미약하지만 구매 고객 전원에게 10% 쿠폰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입점 브랜드를 관리하는 플랫폼으로써는 책임이 없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브랜드 관리를 잘하겠다. 프로세스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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