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 판결에 항소...김상민 전 검사도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7:24   수정 : 2026.02.11 17:24기사원문
'이우환 그림' 김상민 전 검사 1심에도 불복



[파이낸셜뉴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예성씨 사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선물 의혹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 사건 1심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김씨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공소기각된 업무상 횡령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절차적·형식적 기준을 갖추지 못 해 실체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결정이다.

특검은 무죄 판단을 받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형적인 법인자금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인 만큼,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설명이다.

김씨가 페이퍼 법인 명의로 보유한 비마이카 주식을 46억원에 매도한 뒤 그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부분에 대해 조 대표의 변제 능력 부재와 담보 미제공, 계약 내용의 모순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 대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가 공소기각된 데 대해서도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은 김씨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만큼, 투자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인 자금 흐름까지 수사한 것은 불가피했으며, 별건 수사를 통해 피고인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대표가 주식 매매를 성사시켜 법인에 46억원의 이익을 실현시킨 점 등을 들어, 자금 일부를 가져간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당초 '집사 게이트' 의혹과 무관한 개인적 범행이라는 점, 영장 범위와의 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특검은 같은 날 김 전 검사 사건 1심 판결에도 항소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하고 청탁한 혐의와 관련해 주요 부분은 무죄를, 지인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비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그림 관련 무죄 판단에 대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자신의 돈으로 그림을 구입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량 리스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 3500만원을 반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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