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년 유예 없다.. 김영훈 "미루면 더 큰 혼란"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8:23   수정 : 2026.02.11 18:23기사원문
"노사 상생 모델 만들 것"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1년이라도 추가 유예해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목소리는 거대 여당과 정부의 강경한 입장 속에 외면받으며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예정대로 해당 법은 시행 수순을 밟게 되면서 교섭 구조를 비롯한 노사관계 조정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 "법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부분인데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1년 동안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법을 시행하면서 노사 간 상생 모델을 잘 만들어 교섭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모범을 만들겠다"고 답하며 유예는 없음을 밝혔다.

질의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그냥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입장만 생각하고 기업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지 않나"라며 "지침(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해 현장이 애로를 겪고 있으니 집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을 알겠지만 이를 또 늦추면 더 큰 혼란이 날 수 있다"며 "경영계와 더 소통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맞섰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특수고용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더욱 커지게 됐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된다. 법의 모호성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보완하려 했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만 불러온 상황에서 결국 법원의 판례와 분쟁을 통해 법안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경영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학재 김준혁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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