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尹 내란' 1심 선고 생중계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8:28   수정 : 2026.02.11 18:28기사원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 ·경 수뇌부로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를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법률상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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