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尹 내란' 1심 선고 생중계
파이낸셜뉴스
2026.02.11 18:28
수정 : 2026.02.11 18:28기사원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 ·경 수뇌부로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를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법률상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