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설 연휴 이후 표결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3:53   수정 : 2026.02.12 13: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설 연휴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법무부는 12일 국회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이송 뒤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다만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때문에 14~18일 설 연휴가 지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수순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천헌금 의혹을 부인하는 친전을 보낸 바 있다.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전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공천헌금 의혹이 터지자 최고위원회 직권으로 강 의원을 제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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