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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설 연휴 이후 표결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2 13:53

수정 2026.02.12 13:53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설 연휴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법무부는 12일 국회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이송 뒤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다만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때문에 14~18일 설 연휴가 지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수순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천헌금 의혹을 부인하는 친전을 보낸 바 있다.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전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공천헌금 의혹이 터지자 최고위원회 직권으로 강 의원을 제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