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소송' 민희진이 이겼다…法 "하이브, 255억원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6:04   수정 : 2026.02.12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에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지급 의무와 민 전 대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주가 보유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어도어 최근 2개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를 기준으로 보유 지분 18% 중 75%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산정된 풋옵션 대금은 약 255억원이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논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하이브는 그해 7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려 했다는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임"이라며 맞소송에 나섰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물러나면서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미 재작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내용 등을 볼 때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 수준이지 실제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이탈할 경우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뉴진스 탈취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표절 의혹 제기는 "단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선 "실제 하이브 측의 밀어내기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 제기를 통해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므로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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