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모듈러 의무화 길 열리나, 특별법 통과 땐 공급 판도 변화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6:24
수정 : 2026.02.12 15:26기사원문
8000억원 시장 성장…13층 준공 사례 등장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LH 발주 변화 주목
[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발주 방식과 공급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03년 학교 증축사업을 시작으로 최근 8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모듈러 건축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생산인증·건축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체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건설업 체계와 충돌하는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통합발주 허용,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 일부 배제 등 규제 특례도 포함됐다. 공기 단축이 가능한 탈현장화(OSC) 공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9·7 공급대책에서 강조된 공공주택 조기 공급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모듈러 적용 시범사업을 확대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발주 방식과 업역 구분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법은 이러한 제도 공백을 보완해 공공 발주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모듈러 적용 근거를 두도록 하면서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적용 비율과 방식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LH 발주 구조와 공사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기존 현장 중심 공정 관리 방식에서 공장 제작·현장 조립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전환될 경우 원가 구조와 공정 관리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초기 투자비와 생산 설비 확보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대형 건설사와 전문건설업계 간 이해관계도 엇갈릴 전망이다. 대형사는 공장 제작 역량과 투자 여력을 기반으로 사업 확대를 기대하는 반면, 일부 전문업체는 통합발주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모듈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단가 체계와 품질 기준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산업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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