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모의'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형 무겁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6:19
수정 : 2026.02.12 16:19기사원문
"후배 군인 탓 일관...죄질 불량해"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정보사 대령과 육군 2기갑여단장 등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24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간인 신분에서 군 인사에 개입하려 하고,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점 등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역한 민간인 지위에서 군 인사권자 등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인 인사에 관여하고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 군인들을 탓하거나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태도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추가로 반영할 별도의 양형 요소는 없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 측은 2024년 8월경 후배 군인들을 만나 상품권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보사 요원 선발이 선관위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 역시 기존 진술과 당시 행보 등에 비춰 배척됐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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