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부동산정책 뒷받침..."부동산 교란 발본색원" 특별지시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6:08
수정 : 2026.02.12 16:08기사원문
김동연, 조직적 집값담합행위 집중수사 지시
하남과 성남에서 주민들이 주도한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 적발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위해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하남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로, 해당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8000만원에 매도했다.
성남·용인서도 채팅방 가격 단합 적발
그런가 하면 성남시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신고포상금 5억원, 자진신고 감면제 추진...李정부 부동산 정책 뒷받침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라"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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