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옵션 승소…법원 "256억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6:24
수정 : 2026.02.12 16:24기사원문
法 "어도어 독립 방안, 구상 수준 불과...동의 없이 불가능"
"'빈껍데기' 발언, 민희진 이탈 시 언급...해지사유 추상적"
[파이낸셜뉴스]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시도'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에 주식 매매 대금 25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분쟁은 2024년 2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보유 주식을 계약상 정해진 가격에 하이브에 매도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재판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 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하이브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고 언급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멤버 탈취 시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는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는 어도어 측이 승소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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