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유흥주점 접대 받고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관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7:44
수정 : 2026.02.12 17:44기사원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 브로커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C씨 관련 사건을 담당한 동료 경찰관들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하고,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B씨를 통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의 개인 채권 추심과 형사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로부터 약 4억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4억원 중 상당 부분은 생활비와 유흥비, 개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자금 약 3억원을 횡령해 청탁 자금을 마련하고, B씨를 통해 A씨에게 수사 상황 확인과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단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범행 동기와 구조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실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C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향응 제공과 개인정보 무단조회 범행이 드러났고, 전주-브로커-경찰관으로 이어지는 청탁 구조 전반이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계된 불법수익 추징 및 환수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 내부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청탁·알선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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