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진단도구 개발해 조기 발견

파이낸셜뉴스       2026.02.12 18:17   수정 : 2026.02.12 18:17기사원문
정부, 예방·진단·치료·돌봄 강화

정부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관리하는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치매안심센터용 진단도구를 새로 개발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진단부터 치료·돌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는 경도인지장애 변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밀평가 역시 고비용 병원 검사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이에 변별력을 높이고 검사 시간을 단축한 치매안심센터용 진단도구를 올해부터 2년간 개발해 2028년 현장에 적용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타 복지사업 대상자가 자동으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인지건강 관리도 확대한다.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을 현행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리고, 자가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2028년 보급한다.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치매환자 치료·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행동심리증상(BPSD)을 동반한 치매환자를 전문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도 현행 25개소에서 확대한다. 2028년까지 알츠하이머 등 주요 원인별·중증도별 맞춤형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확산·적용한다.

돌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치매환자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상향을 검토하고,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국공립기관·요양병원이 부족한 53개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 2027년부터 치매 친화적 주거환경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한다.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도 2026년부터 경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한다.

보호자 지원도 강화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을 연계한 정서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 노인일자리 모델을 시범 도입한 뒤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BPSD 교육을 확대하고 선임요양보호사를 늘려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5차 종합계획은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로 했다"며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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